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 초등생 “두려움 때문에 신고 안 했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0-16 16:08
2015년 10월 16일 16시 08분
입력
2015-10-16 16:04
2015년 10월 16일 16시 0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캣맘’
이른바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해당 사건은 특정 동물에 대한 혐오범죄가 아닌, 과학실험을 한 호기심 어린 초등학생들이 벌인 사건”이라며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아파트 CCTV를 통해 사건 당일 A 군 등 3명이 옥상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장면도 확보했다. 또 옥상에서 채취한 족적이 A 군의 신발 문양과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후 A 군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실시한 경찰은 A 군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A 군 등 3명이 지난 8일 아파트 옥상에서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무엇이 먼저 떨어질까’를 놓고 실험을 하고자 A 군이 벽돌을 던지고 다른 아이들이 지켜 본 것으로 확인했다.
A 군은 경찰에서 “놀이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옥상에 올라가 돌이나 나뭇가지를 던졌다. 던지고 얼마나 걸리는 지 하나, 둘, 셋 숫자를 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군과 B 군은 친구 관계였으나, C 군은 나이나 학년, 사는 곳 등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C 군의 신병을 확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벽돌에 사람이 맞았다는 사실에 대해선 알고 있었으나,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거나 부모님 등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법에 따라 A 군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지칭한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받게 된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경 용인시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박 모(55)씨와 또 다른 박 모(29)가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사망했고, 20대 박씨는 부상을 입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野,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 전액 삭감…與 퇴장한 채 단독 처리
삼성전자 노조, ‘임금 5.1%↑’ 임협 잠정합의안 부결
입대 사흘차 육군 훈련병 구보하다 쓰러져 사망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