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 초등생 “두려움 때문에 신고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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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0월 16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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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

이른바 용인 ‘캣맘’ 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생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해당 사건은 특정 동물에 대한 혐오범죄가 아닌, 과학실험을 한 호기심 어린 초등학생들이 벌인 사건”이라며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은 아파트 CCTV를 통해 사건 당일 A 군 등 3명이 옥상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장면도 확보했다. 또 옥상에서 채취한 족적이 A 군의 신발 문양과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후 A 군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실시한 경찰은 A 군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경찰은 A 군 등 3명이 지난 8일 아파트 옥상에서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무엇이 먼저 떨어질까’를 놓고 실험을 하고자 A 군이 벽돌을 던지고 다른 아이들이 지켜 본 것으로 확인했다.

A 군은 경찰에서 “놀이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옥상에 올라가 돌이나 나뭇가지를 던졌다. 던지고 얼마나 걸리는 지 하나, 둘, 셋 숫자를 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군과 B 군은 친구 관계였으나, C 군은 나이나 학년, 사는 곳 등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C 군의 신병을 확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벽돌에 사람이 맞았다는 사실에 대해선 알고 있었으나,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거나 부모님 등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법에 따라 A 군을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지칭한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받게 된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경 용인시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고양이집을 만들던 박 모(55)씨와 또 다른 박 모(29)가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사망했고, 20대 박씨는 부상을 입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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