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건, 피해자는 생명권 박탈, 가해자는 無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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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0월 16일 17시 09분


‘용인 캣맘’ 사망 사건.
‘용인 캣맘’ 사망 사건.
‘용인 캣맘’ 벽돌 살인사건 용의자가 8일 만에 마침내 경찰에 인계됐다.

용의자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초등생(10)으로 나타났다. 이 초등학생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자신이 한 일”이라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용인 서부경찰서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초등생을 용인 캣맘 살해 용의자로 특정해 조사 중”이라고 표현했다.

이 초등생은 “놀라게 해 주려고 장난삼아 벽돌을 떨어뜨렸다”면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초등학생 3명이 함께 옥상에 갔다. 벽돌에선 학생 1명의 지문이 채취됐다. 18층 옥상에서 던진 돌은 가속도가 붙었다.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옥상에서 중력 실험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인 까닭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받을 방침이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쯤 이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 씨(55·여)가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중 위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졌다. 또 다른 박모 씨(29)는 머리를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없고 단서가 될 만한 CCTV 자료화면도 확보되지 않아 경찰은 수사에 난항이 지속됐다.

그동안 경찰은 벽돌 유전자(DNA) 정밀감정, 3차원 스캔 모의실험, 벽돌이 떨어졌을 것으로 추측되는 104동 해당 라인 주민들의 DNA채취, 가구 수색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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