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공무원도 육아휴직 3년으로 늘어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8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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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남성 공무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최대 3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휴직한 공무원을 대신해 채용되는 한기임기제공무원의 업무기간은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성 공무원의 휴직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앞서 3년 육아휴직을 낼 수 있었던 여성 공무원과 기준을 동일하게 한 것이다. 또 병가 등으로 휴직한 공무원을 대신해 한시적으로 채용되는 공무원의 근무 기간을 1년 6개월로 6개월 연장했다.

신상필벌도 강화했다. 앞으로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승진소요최저연수’와 관계없이 특별 승진할 수 있다. 9급에서 8급 승진에는 1년 6개월, 6급에서 5급 승진은 3년 6개월 등 기존에는 각 급 해당되는 최저연수를 충족해야 승진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능력만 뛰어나면 이런 제한 규정 없이 초고속 승진도 가능하게 됐다. 반면 개정안에 따르면 금품관련 비위, 성폭력·성매매 등으로 사정기관의 수사(조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가 가능토록 처벌이 강화됐다.

황인찬기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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