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부실만 있고 책임질 사람은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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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철 1심 무죄… 면죄부 논란
합수단, 새 진술 확보 2심 유죄 총력

해군 수상구조함(통영함) 관련 비리 혐의로 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총체적 방위사업 비리 사례로 지목된 통영함 부실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있다. 부실한 음파탐지기가 검증 없이 도입된 배경이 여전히 설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인 H사의 예비역 김모 대령이 중개한 부실 음파탐지기를 도입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배임 등)로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본부장이었던 황 전 총장을 올 4월 구속 기소했다. 선배인 정 전 총장이 황 전 총장에게 압력을 넣어 부실한 H사의 음파탐지기가 검증 없이 도입됐다는 게 수사 결과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시험평가결과보고서가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황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안팎에선 1심 판결이 통영함 비리 책임을 해군본부에만 묻고 정작 사업을 총괄한 방사청에는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합수단은 항소심에서 황 전 총장이 장비 구매계획부터 결정 단계까지 총 8차례 결재한 사실과, 성능 입증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채 허위 시험평가를 진행한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을 내세워 유죄 입증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황 전 총장의 개입을 의심할 수 있는 법정 증언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 김모 대령은 1심 법정에서 “황 전 총장이 ‘이 사업은 연내에 추진돼야 한다’ ‘총장님(정 전 총장) 관심 사업이니 잘 진행돼야 한다. 총장님 동기 분이 여기 에이전트를 하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방사청 권모 대령도 “황 전 총장이 시험평가 진행 당시 이례적으로 두 차례나 찾아와 ‘시험평가가 잘되고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증언을 했다.

신동진 shine@donga.com·장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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