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고령사회대책에 포함
후세대 부담 커져… “논의 본격화”
기초연금 수령시기-정년 조정 필요… 일각 “노인빈곤 더 심화될 것”
18일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2016∼2020년·3차 기본계획)에는 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한도 확대 같은 ‘결혼 연령 낮추기’와 ‘결혼 비용 부담 줄이기’ 외에도 다양한 계획들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노인 연령 기준을 현재 65세에서 70세 수준으로 올리는 것. 정부는 이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연령 기준 올리기 논의가 본격화되면 복지 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도입된 기초연금 수급 시기(현재는 65세)와 정년 연령(2016년부터 60세) 등을 조정하는 작업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고, ‘고령층 증가와 청년층 감소’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많다. 국내 주요 노인단체 중 하나인 대한노인회도 5월 ‘국가와 후세대의 노인 부양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는 수명은 늘었지만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통상 50대 초중반에 퇴직하는 현실에서 노인 연령 기준을 지금보다 높이는 게 맞느냐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뜩이나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전반적인 노후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노인 연령 기준이 올라가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이미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노인 연령 올리기 논의가 근본적인 대안 없이 자칫하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차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는 저비용 결혼식 확대와 임신·출산 비용 줄이기를 위한 각종 지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이를 기르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인 ‘양질의 일자리’와 관련한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017년까지 공공부문 관련 청년 일자리를 4만 개 이상 창출한다는 것 외에 일자리 대책은 없다. 막대한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대입전형 간소화, 대입 심층상담 서비스 제공, 맞춤형 대입전형 정보 제공 같은 원론적인 대책만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복지정책)는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기르면서 가장 부담이 되는 부분은 결국 고용과 사교육비 문제”라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전세자금 대출 등 주요 제도와 관련된 예산 협의가 정부 부처 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도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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