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이재현 CJ회장, 11월10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9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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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포탈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55)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다음달 10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다음달 10일 오후 4시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조세를 포탈하고 법인 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2013년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10일 이 회장의 조세포탈·횡령 혐의 대부분을 원심과 같이 인정했지만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경가법상 배임은 자신의 이득액 또는 회사의 손해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돼 있지만, 형법상 업무상 배임은 액수와 관계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다. 다만 대법원은 251억 원 상당의 조세 포탈과 115억 원 상당의 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았다. 추가 감염 우려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그 기간이 계속 연장됐다. 이 회장은 다음달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은 상태다. 파기환송심을 맡게 된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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