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험금을 허위로 지급 받는 것을 도운 뒤 수수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강모 씨(30)등 손해사정사와 보조원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법인과 병원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 김모 씨(46)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 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손해사정사 일당에게서 환자 800여 명을 소개받아 과장된 후유장애진단서를 써주고 건당 20만 원을 받는 수법으로 총 1억4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다. 손해사정사 강 씨 등은 총 39억 원의 보험금 부정 수급을 도왔고 이중 17억5000만 원을 수수료로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의사인 김 씨가 허위 진단서 발급 정황이 드러나도 자신의 전문적인 식견에 따라 진료했다고 주장하면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고 밝혔다. 또 보험료를 부정 수급 받은 것이 적발돼도 개인 범죄가 아닌 만큼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일반 사기사건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사의 경우 면허(자격)정지·취소 등의 행정 제재를 받지 않고 해당 병원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늘 고의 유무가 쟁점이 되어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며 “후유장애진단서를 의사의 개인적 판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2명 이상의 협의를 구하도록 하거나,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제3의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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