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 “강제로 월급 일부 제품으로 지급한 것 아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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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0월 19일 17시 20분


사진= 서울우유.
사진= 서울우유.
업계 1위 서울우유 협동조합이 월급 일부를 우유와 유제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에 뒤늦게 밝혀졌다.

19일 서울우유에 따르면 회사는 7월부터 9월까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직원들이 원하는 만큼의 액수를 돈 대신 우유와 유제품으로 갈음했다.

직원들의 신청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반강제’ 지적에 회사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은 직원들은 월급을 모두 돈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일부 임원들의 경우 많게는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우유와 유제품으로 받기도 했고, 일부 직원들은 10만~20만 원 수준을 제품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강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직원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우유의 우유지급은 우유 공급 과잉과 소비 감소에 따른 실적 악화가 겹친 자구책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사와 달리 우유와 유제품에만 집중하고 있는 서울우유는 공급 과잉과 소비 감소 직격탄을 맞아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일부 지적과 달리 강제로 월급의 일부를 제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며 “회사를 살리겠다는 마음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고통을 분담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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