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기청정지역인 남산공원의 차량 운행을 줄이기 위해 남산공원 통행료를 100%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16인승 이상 승합차는 3000원에서 6000원으로,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2000원에서 4000원으로 통행료가 오른다. 다만 2015년 이후에 제작된 압축천연가스(CNG), CNG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는 통행료의 50%를 감면받는다. 남산공원은 관광 목적의 11인승 이상 승합차만 운행이 가능하다.
정흥순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하루 평균 220대의 전세버스가 남산공원을 출입해 시민들의 불편이 많았다”며 “남산공원 통행료를 차등화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차량의 진입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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