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형사3부(부장 김동주)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부산대 철학과 최모 교수(60)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교수는 올 6월 과학철학 강의 때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02년 대선 결과가 조작됐다는 증거를 찾아 첨부하고, 대법관 입장에서 이 같은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생각하라”는 과제를 낸 혐의다. 그는 또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에 비슷한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최 교수를 고소하자 관련 혐의를 확인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자녀나 직계 친족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조작을 통해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최 교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국격을 훼손한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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