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시세 조종 세력과 손잡고 주가조작에 개입한 외국계 자산운용사 임직원 등 기관투자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옛 골드만삭스자산운용(현 골드만삭스투자자문)의 전 상무 김모 씨(47)와 다이와증권 전 이사 한모 씨(44) 등 기관투자자와 금융브로커 등 14명을 적발해 그 중 1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골드만삭스자산운용에서 일하던 2011년 10월 시세 조종 세력이 주가를 부양한 코스닥 상장사 동양피앤에프 주식 15만 주를 자산운용사 측에 매수하도록 해 대가로 800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을 받고 있다. 한 씨 역시 다이와증권 재직하던 2010년 8월 주가조작세력에게 1억 원을 받고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식 등으로 끌어올린 코스닥 상장사 티플랙스의 주식 12만주를 자산운용 펀드매니저를 통해 처분하도록 한 혐의다. 한 씨는 그 대가로 당시 펀드매니저 홍모 씨(51)에게 8000만 원을 건넸다. 이 같은 범행이 가능했던 건 외국계 금융사의 공신력과 인지도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내부정보를 활용해 시세차익을 거둔 정황도 드러났다. 김 씨는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펀드 편입 종목, 매매량, 매매시기 등 내부 투자 정보를 활용해 차명 계좌 5개를 통해 15억 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회사의 대량 매수 전 차명 계좌로 미리 해당 주식을 매수하거나 대량 매도 전 매도하는 등 총 22개 종목을 사고팔면서 부당 이익을 거뒀다.
회사의 거래에 앞서 짧게는 불과 몇 분전에 자신의 주식을 거래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브로커 및 외국계 금융기관 임직원을 통해 실제 주식을 처분해 이익을 실현하기까지 전 과정에서의 비리를 적발했다”고 평가했다. 골드만삭스자산운용은 미국 본사 준법감시팀과 협의를 통해 임직원 개인 거래 관련 내규, 절차, 교육 검토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수사 성과도 발표됐다. 2013년 5월 출범한 증권범죄합수단은 출범 이후 총 200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수익, 은닉한 재산 등을 추적해 총 57건, 431억6000여만 원을 추징보전 청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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