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남편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하고 성관계한 아내에게 부부 강간죄 첫 적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0-23 12:42
2015년 10월 23일 12시 42분
입력
2015-10-23 12:41
2015년 10월 23일 12시 41분
박태근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남편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하고 성관계한 아내에게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아내에게 부부 강간 혐의가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왔다. 남편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아내가 22일, 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남편 B 씨의 옷을 벗기고 팔다리를 청테이프 등으로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 및 감금치상)로 A 씨(40·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혼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빚은 A 씨는 내연남 김모(42)씨와 함께 남편 B씨를 포박하고 48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엽기적인 행각은 가까스로 탈출한 남편의 신고로 드러났다.
A 씨는 남편도 동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B 씨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했다. 발가벗겨진 채 묶인 상태로 성욕이 일었겠느냐”고 진술하는 점을 감안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유학생 상대 사기로 기소돼 영국과 한국에서 각 1차례씩 처벌받은 적이 있다. A 씨는 시댁이 이혼을 요구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부부 강간으로 여성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단독]구인난 허덕 韓 방산업계… 佛선 ‘예비군’까지 만들어
명태균 “김진태가 살려달라해, 사모님에 말해 밤12시 해결”
[단독]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패소땐 재시험도 검토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