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아내에 4년간 성매매 시켜 매달 870만원 챙긴 ‘나쁜 남편’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3일 13시 48분


자기 아내에게 성매매를 시킨 ‘나쁜 남편’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22일(현지시간) 지난 4년간 아내에게 몸을 팔게 해 돈을 번 54세 남성의 재판 소식을 전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남성은 프랑스 파리 북쪽에 자리한 도시 모(Meaux)의 자택에서 ‘손님’을 받았다. 4년간 아내(46)가 상대한 남성은 2742명. 손님이 오면 그는 5세 아이를 데리고 나가 자동차 안에서 아내의 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는 10년 전 결혼한 아내를 성매매로 내몰아 한 달에 평균 5000파운드(약 870만 원)를 챙겼다.

부부는 지난 20일 체포 됐으며 그 중 남편만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첫 재판이 열렸는데,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10년 형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에서 매춘은 합법이다. 하지만 성매매 업소는 금지돼 있고 개인 간 성매매만 가능한데 사업 목적의 호객 행위는 할 수 없다. 그런데 남편은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성매매 광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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