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4명 집단사망, 시신 부검결과 외상흔적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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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0월 23일 14시 27분


‘용인 일가족 4명’
‘용인 일가족 4명’
‘용인 일가족 4명’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4명의 가장 A 씨(45)가 사기와 유사수신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서부경찰서는 23일 “전날 숨진 A 씨와 부인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하던 중 일가족 사망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2일 A 씨의 투자자 4명은 경찰서를 찾아와 고소장을 냈다. 고소인들은 “10여년 전부터 A 씨에게 총 200억원을 투자한 뒤 이자를 받아왔는데, 2년여 전부터 이자가 지급되지 않아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로 A 씨를 고소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인 주장의 진위를 파악 중이다.

A 씨 등 일가족 4명에 대한 시신 부검결과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시신에서는 일반적인 번개탄 자살 시 나타나는 코 안쪽 그을음 등이 관찰됐으며, 저항한 흔적이나 외상 등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 등 일가족 4명은 22일 오후 7시 20분쯤 용인시 수지구의 한 19층짜리 아파트 집안 2층 다락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 등이 숨진 방 안 곳곳에서는 타다 남은 번개탄 12개가 발견됐으며 아직 유서는 발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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