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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내에게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이혼조건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감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0-23 14:35
2015년 10월 23일 14시 35분
입력
2015-10-23 14:34
2015년 10월 23일 14시 34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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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아내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아내에게 부부 강간죄 첫 적용, 이혼조건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감금
아내에게 부부 강간죄가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왔다. 남편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아내가 22일, 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남편 B 씨의 옷을 벗기고 팔다리를 청테이프 등으로 묶은 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강간 및 감금치상)로 A 씨(40·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혼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빚은 A 씨는 내연남 김모(42)씨와 함께 남편 B씨를 포박하고 48시간 동안 감금한 상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엽기적인 행각은 가까스로 탈출한 남편의 신고로 드러났다.
A 씨는 남편도 동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B 씨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했다. 발가벗겨진 채 묶인 상태로 성욕이 일었겠느냐”고 진술하는 점을 감안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영국에서 한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사기 행각 벌이다 영국과 한국에서 각 1차례씩 형사처벌받은 적이 있다. 이로인한 형사합의금을 비롯한 수억원대 손해배상 책임은 고스란히 A씨 시댁의 몫이 됐다.
이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당한 A씨는 이혼 조건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이같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부부 강간으로 여성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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