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억 원대 보험금을 노리고 1년 넘게 하반신 마비 환자 행세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25일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다며 보험사에서 8500여만 원의 장애진단비를 지급받고, 추가로 4억8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사기)로 허모 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 씨는 지난해 1월 경기 과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안 건널목에서 차에 치여 목뼈가 골절됐다. 병원으로 간 허 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이를 근거로 하반신 마비 영구장애 진단을 내렸다. 허 씨는 진단서를 가지고 올 5월 보험사로부터 장애진단비 8500만 원을 수령했다. 욕심이 생긴 허 씨는 가해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에 4억80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고 이후 1년 넘게 퇴원하지 않고 여러 차례 병원을 옮긴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 신고해 허 씨의 범행은 덜미가 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허 씨는 병원에서 휠체어가 아닌 두 다리로 걸어 다닐 뿐 아니라 10kg이 넘는 휠체어를 두 손으로 들어 트렁크에 싣고 직접 운전을 하기도 했다. 허 씨는 경찰에 “장애진단비는 사업 실패로 생긴 빚과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허 씨가 병원이나 보험사 손해사정사와 짜고 범행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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