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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최홍만, 체포 영장 발부… 친구 선물 산다며 1억 원 빌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0-26 10:59
2015년 10월 26일 10시 59분
입력
2015-10-26 10:57
2015년 10월 26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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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만’
이종격투기 선수 겸 방송인 최홍만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26일 한 매체는 “서울동부지검이 잇단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한 최홍만에 대해 체포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며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최홍만을 상대로 지명수배가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최홍만은 현재 업무 차 일본에 체류 중”이라며 “최홍만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입국 시 통보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출국금지 조치가 자동으로 내려진다”고 전했다.
입국 시 통보는 해외로 도피한 피의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이 법무부에 요청하는 것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항공사의 승객사전정보시스템(APIS)을 활용해 해당 피의자의 입국 시간·장소 등이 파악되면 수사기관에 이를 알려준다.
앞서 최홍만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명의 지인에게 총 1억 2,5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7월 최홍만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최홍만은 지난 2013년 12월 홍콩에서 A씨에게 “급하게 쓸데가 있다. 친구 선물을 사야하는데 한국에 가서 바로 갚겠다”며 현지 화폐로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10월에는 “급전이 필요하다”며 B씨에게 2500만원을 차용한 뒤 갚지 않았다. B씨의 경우 경찰 수사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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