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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사기 혐의’ 최홍만에 체포영장 발부…검찰 소환 불응 때문? 소재 파악 中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0-26 11:46
2015년 10월 26일 11시 46분
입력
2015-10-26 11:43
2015년 10월 26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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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만. 동아DB
‘억대 사기 혐의’ 최홍만에 체포영장 발부…검찰 소환 불응 때문? 소재 파악 中
억대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격투기선수 최홍만(35)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26일 서울동부지검은 최홍만이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해 최근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 법원에서 20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홍만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홍만에 대한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최홍만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승객정보사전확인시스템(APIS)을 통해 입국 시 통보가 이뤄진다. 또 최홍만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앞서 최홍만은 지인 A씨와 B씨에게 총 1억 25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그는 2013년 12월 홍콩에서 A씨로부터 “급하게 쓸 데가 있다”면서 1억 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았다. B씨에게도 지난해 10월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2500만 원을 빌렸다.
경찰에 따르면 이후 최홍만은 A씨에게 1800만 원을, B씨에게 500만 원을 각각 갚았다. B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다.
최홍만은 5월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사기를 치려던 것이 아니다. 앞으로 갚아 나갈 예정”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최홍만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최홍만 체포영장. 사진=최홍만 체포영장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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