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종격투기 선수 최홍만 씨(35·사진)가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고소당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 씨가 26일 오후 7시 40분경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후 최 씨의 구속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 씨가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자 20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파악에 나섰다. 지명수배도 내려져 국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최 씨는 출국금지 조치됐다. 최 씨 측은 “최 씨가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다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4일 일본에서 귀국해 한국에서 지내고 있었다”며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최대한 빨리 조사를 받아 논란을 잠재우고자 26일 검찰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13년 12월 중국 홍콩에서 지인 A 씨(36)에게 “친구 선물을 사야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한국에 들어가면 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B 씨(45)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며 2500여만 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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