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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0-27 14:34
2015년 10월 27일 14시 34분
입력
2015-10-27 14:34
2015년 10월 27일 14시 34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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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가 나면 건강보험 혜택을 못받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면허 없이 소형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환자의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27일 밝혔다.
이의신청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A씨는 무면허로 소형 오토바이(배기량 49.6cc)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의 부상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고로 판단하고 건강보험 적용제한을 통보했고 A씨는 이의신청했다.
그러나 이의신청위원회는 A씨의 무면허 운전 행위는 건강보험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기각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보험사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도로교통법상 배기량 50cc 미만 원동기 장치도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운전자가 면허취득 의무를 알지 못 했다고 해도 무면허 사고는 급여가 제한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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