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을 많이 싣기 위해 어선을 불법 개조한 조선소와 어민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이 불법 개조한 어선은 83척에 이른다.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27일 어민 박모 씨(50)와 조선업체 대표 김모 씨(48) 등 16명을 어선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선박검사를 부실하게 한 선박안전기술공단 소속 선박검사원 2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조타실 위 선원 휴식공간을 없애고 배 뒷부분을 연장하는 수법으로 어획물 보관 공간을 늘렸다. 해양수산부 어선검사지침에는 선원 복지공간은 갑판 용적의 두 배까지 증축할 수 있고, 선미 부력부는 3m까지 증설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박 씨 등은 검사를 받은 뒤 용적률을 300%나 늘린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선미를 5m까지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7.93t급 어선의 용적 t수가 21t으로 늘어난 사례도 있었다. 불법 개조 대가로 조선업체는 한 척당 2000만~6000만 원을 받았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부실한 선박 안전관리 행태도 여전했다. 선박검사원들은 선박을 실제 물에 띄우는 항해검사를 생략한 채 건조검사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했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증축은 선박의 복원력을 크게 약화시켜 전복 사고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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