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을 받고 서류를 부실하게 심사한 뒤 비자를 발급한 전직 대사관 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 김성문)는 28일 비자를 발급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의 전 영사 A 씨(60)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A 씨에게 뇌물을 주고 기업의 거짓 초청서류 등을 제출해 베트남인들의 한국비자를 발급받은 혐의(뇌물공여·출입국관리법 위반)로 B 씨(57)와 C 씨(47)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영사(1등 서기관)로 일하다 지난해 말 정년퇴직한 A 씨는 서류가 부실한 비자 64건을 발급해주고 28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베트남인 64명이 한국에 입국했으며 이 중 53명은 불법체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들은 한국 취업비자 발급요건이 까다로워지자 상대적으로 발급요건이 간소한 단기방문비자(C-3)에 눈을 돌렸다. 친지 방문, 행사·회의 참가, 종교의식 참석 등 목적으로 발급되는 이 비자는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다. 사증발급신청서와 초청장 등 입국목적을 소명하는 서류만 내면 담당 영사가 진위를 심사해 비자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브로커들은 베트남인을 초청한다는 거짓 서류를 내줄 업체를 물색했다. 이어 비자 심사권한이 있는 담당 영사에게 접근해 뇌물을 건네 서류가 미비한 비자를 무더기로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브로커들을 A 씨에게 소개해준 대가로 1300만 원을 받고, 이들이 A씨에게 전달해달라고 준 1200만 원을 받아 챙긴 여행사 대표(60)를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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