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관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단독건물로 된 어린이집에는 이동통신사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상위법령인 전파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이 기지국 이전을 거부하거나 신규 설치를 강행하면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올 3월 26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를 시행했다. 다만 단독건물이 아닌 복합건물에 입주한 경우 전파법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면 기지국 설치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뒀다.
경기도는 기지국 설치를 자유롭게 하는 전파법에 어긋나고 통신사업자와 건물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으나 경기도의회는 아이들의 건강이 우선이라며 조례를 강행 처리했다. 경기도는 기지국이 이미 설치된 관내 8개 단독건물 어린이집에 대해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기지국을 옮기는 방안을 이동통신사와 협의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또 전자파 안심지대를 어린이집에서 도교육청 담당인 유치원, 초등학교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올 6월 29일 추가 의결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도와 같은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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