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국회선진화법 위헌… 다수결-대의제 위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9일 03시 00분


헌법재판소에 의견서 제출

변호사단체가 ‘식물국회’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의견을 내고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새누리당이 올해 1월 “국회선진화법 직권상정 금지 등 일부 조항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헌재에 낸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28일 “국회선진화법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중요 정책 법안, 민생 법안 등이 여야 간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등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고 여야 합의 정신에 입각해 입법을 하겠다는 취지로 2012년 5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을 말한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수 있는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등으로 제한했다.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80석)의 동의를 얻어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이 법 시행 이후 다수결 원칙이 무너지고,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어떤 법도 국회 통과가 불가능한 비정상적인 구조가 됐다는 비판을 정치권 안팎에서 받아 왔다.

서울변호사회는 여야 합의에 따르지 않은 의안처리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의결정족수를 요구하고 있는 조항에 대해 “대의적 방법으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국회의 권한을 임의로 축소시키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가중된 의결정족수가 통상적인 법안 처리에 언제나 통용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면 헌법에 위반된다”며 “우리 헌법 전문에 있는 다수결 원리를 핵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어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오히려 헌법 질서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을 확보할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서면 집권세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남용해서라도 가중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의석수를 확보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서울변호사회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19대 국회의 경우 의원발의 법안의 경우 4.4%, 정부발의 법안은 32.2%만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17대 때 의원발의 21.2%, 정부발의 51.1%, 18대 때 의원발의 13.7%, 정부 발의 40.9%에 비해 크게 낮아진 수치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서울변호사회#국회선진화법#대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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