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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경찰 종료한 사건 재검토… 배설장군 사자명예훼손 혐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0-29 10:42
2015년 10월 29일 10시 42분
입력
2015-10-29 10:32
2015년 10월 29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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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채널A 보도 영상 갈무리
‘명량, 배설장군’
검찰이 최근 ‘명량’의 감독 김한민 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없음’ 의견을 낸 경찰의 판단의 뒤집힐지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29일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1760만 명의 관객 동원으로 역대 관객수 1위를 갈아치운 영화 ‘명량’은 경상우수사 배설장군을 ‘왜구와 내통해 이순신 장군의 암살을 기도하고 거북선을 불태운 뒤 도망친 악역’으로 묘사했다가 소송전을 했다.
다만 배설장군의 후손들이 영화 제작진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경찰의 ‘혐의 없음’ 의견에 따라 일단락 되는 듯 전해졌다.
경찰은 “창작물인 영화의 특정 부분만 분리해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원점 재수사’ 방침을 정했다.
“‘역사적 고증’을 마쳤다”면서도 역사적 사실과 영화적 각색을 구분하지 않은 부분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주 영화감독 김한민 씨를 비공개 소환 조사한데 이어 추가 소환도 예정해 놓은 상황이다.
경찰이 ‘혐의 없음’ 판정한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소환 조사를 거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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