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지석 수백점 은닉’ 한국미술박물관장에 집행유예 3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9일 15시 14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29일 미술품과 지석(誌石) 수백 점을 사들여 은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모 한국미술박물관장(7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권 씨가 사찰에서 도난당한 불교미술품을 사들인 혐의(장물취득)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권 씨는 문화재로 분류되는 불교미술품 16점과 지석 379점을 창고에 보관한 혐의에 대해 “문화재를 적절하게 보관했을 뿐 은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화재의 위치를 분명히 파악하지 못하게 해 발견하기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 자체가 ‘은닉’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문화재를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박물관을 운영하기 위해 개인 재산을 쓰는 등 불교문화를 대중화하는데 기여한 바가 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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