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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경철 익산시장, 벌금 500만원 선고 원심 확정 …당선 무효형 판결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5-10-29 15:21
2015년 10월 29일 15시 21분
입력
2015-10-29 15:19
2015년 10월 29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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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익산시장. 사진=박경철 SNS
박경철 익산시장, 벌금 500만원 선고 원심 확정 …당선 무효형 판결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59) 익산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선거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이 판결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이틀 전인 6월 2일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님에도 ‘희망제작소에서 인증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두 차례의 TV토론에서는 상대 후보인 이한수 전 익산시장을 겨냥해 “취임하자마자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 왜 바꿨는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당선 목적으로 자신의 경력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상대방 후보자의 낙선 목적으로 방송토론회에서 2회에 걸쳐 별다른 근거가 없는 상대방 후보자의 비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유죄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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