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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경철 익산시장, 결국 당선 무효형 확정… 벌금 500만 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0-29 15:48
2015년 10월 29일 15시 48분
입력
2015-10-29 15:35
2015년 10월 29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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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익산시장’
박경철 익산시장이 결국 시장직을 잃게 됐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 선고했다.
박경철 익산시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희망제작소 선정 ‘희망후보’가 아님을 직접 희망제작소 측에 확인했음에도 선거본부대책본부장을 통해 기자들에게 선정된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박경철 익산시장은 TV토론회에서 당시 익산시장이었던 상대 후보가 건설사와 모종의 거래를 통해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임의로 변경한 것처럼 표현해 낙선목적으로 경쟁후보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두 가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한편 익산시장은 내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재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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