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거창’의 비전을 제시하며 재선에 성공했던 이홍기 경남 거창군수(57)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이 군수가 관내 여성단체에 앞치마 제공을 약속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이해 유도에 해당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데 공모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경남 거창읍의 한 식당에서 여성단체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군수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상대방이 다수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거창군수 재선거는 내년 4월 13일 예정된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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