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시민단체를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59)에게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 김 교육감은 당선무효 기준인 100만 원 이하의 형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충북교육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충북교육발전소’라는 시민단체의 상임대표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11월 ‘어버이날 기념 부모님께 감사편지와 양말보내기 행사’를 열어 190여만 원 상당의 양말 2800여 켤레를 무료로 제공해 기부행위 금지 위반과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감사편지와 양말을 보내면서 ‘충북교육발전소’ 홍보 안내문 등을 넣었지만 김 교육감의 성명이나 교육감 선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 선거에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압수된 충북교육발전소 사무실 컴퓨터에서 출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 교육감이 편지글 작성 등에 관여했다고 보고 김 교육감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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