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험이 있는 세월호를 무리하게 운항시켜 침몰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73)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년 6개월 만에 사고 책임자에게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직원들의 보고를 통해 세월호가 증개축 이후 복원성이 악화된 상황을 알면서도 과적 및 부실 고박을 독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회삿돈 28억여 원을 빼돌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사진을 구입하거나 유 씨 일가에게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받았다.
대법원은 “김 대표가 과적 시 사고 위험 가능성을 알았고, 세월호가 전복되면 승선자들이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청해진해운 김모 상무이사(65) 등 선사 관계자 5명도 각각 금고 2년¤4년이 확정됐다. 화물하역업체 우련통운 이모 현장팀장(52)은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우련통운 문모 본부장(59)과 해운조합 김모 운항관리실장(53)은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해운조합 운항관리원 전모 씨(33)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함께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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