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거창’의 비전을 제시하며 재선에 성공했던 이홍기 경남 거창군수(57)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당선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이 군수가 관내 여성단체에 앞치마 제공을 약속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이해 유도에 해당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데 공모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경남 거창군 거창읍의 한 식당에서 여성단체 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음식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