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59)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2일 본인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님을 알면서도 “희망제작소에서 인증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5월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인 이한수 전 시장에 대해 “익산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다른 사업자로 바꿨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였던 이 전 시장을 736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새 시장을 뽑는 선거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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