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올해 4월 이뤄진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심사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29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롯데홈쇼핑을 재승인하는 과정에서 롯데홈쇼핑 측의 자료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주로 공무원 비리를 감사하는 감사원 특별조사국 기동감찰과에서 이뤄지고 있다. 올 5월부터 7월까지 실사를 했고, 현재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감사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번 감사에서는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에게 사법적 문제가 있는지가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롯데홈쇼핑이 범법행위로 처벌받은 임직원 수를 8명에서 6명으로 축소한 서류를 미래부에 냈는데도 재승인이 이뤄졌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미래부 측은 “재승인 기준은 비공개이며, 범법행위를 한 임원이 6명 이하여야 한다는 재승인 규정은 없다”며 “범법자가 많으면 감점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탈락 기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 측은 “재승인 규정과는 상관없이 롯데홈쇼핑이 범법자 수를 조작해 자료를 제출한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재승인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의 결정이 확정되면 심사를 맡았던 미래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는 물론이고 미래부가 롯데홈쇼핑 재승인 자체를 취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신헌 전 대표의 횡령 사실은 미래부 제출 자료에 넣었지만 당시 배임은 항소 중이고 판결도 안 난 상황이라 넣지 않았던 것”이라며 “아직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보고 입장 표명 자료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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