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화물차에 최고 50만원 주유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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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 켜요 착한운전]사고-과적-적재불량 없는 운전자 대상
도로공사, 2016년부터 상위 30% 선발

‘착한운전’을 실천하는 모범 화물차 운전자에게 최고 50만 원의 주유상품권이 지급된다.

한국도로공사와 교통안전공단은 내년부터 4.5t 이상 화물차 운전자 중 30%를 선발해 10만∼50만 원의 주유상품권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충남 서산 레미콘 전복사고, 경북 상주터널 시너통 폭발사고 등 잇따르는 화물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모범운전자로 선발되려면 교통사고와 두 가지 법규 위반(과적, 적재불량) 기록이 없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한 운전자 가운데 디지털운행기록계에 나타난 위험운전(과속, 급정지 등) 횟수가 적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 건수가 많은 상위 30%를 선발한다. 차로이탈 및 추돌 경고 장치를 설치하면 가산점을 주고, 과적과 적재불량을 제외한 일반법규 위반 시에는 벌점만큼 점수를 깎는다. 상위 1% 운전자는 50만 원, 5%는 30만 원, 30%는 10만 원 상당의 주유상품권을 받는다.

모범운전자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이패스 홈페이지(www.excard.co.kr)와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에서 할 수 있다. 평가기간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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