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한강변에 남산-북한산 가리는 건물 못지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30일 03시 00분


마포-반포 등 신축 아파트 최고 35층 제한

앞으로 서울 한강 주변에 짓는 건물은 주요 산의 ‘조망권’을 가리지 않는 선에서만 건축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한강변 0.5∼1km 이내 지역에서 개발을 추진할 때 북한산과 남산 관악산 등의 경관이 제대로 확보되는지 알 수 있게 미리 ‘경관 시뮬레이션’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29일 발표했다. 대상 지역의 총면적은 82km²로 서울 전체의 13.5%에 해당된다.

이번에 지정된 주요 산 조망 관리지역은 망원, 합정, 서강·마포, 한남, 반포 등지다. 서울시의 건축 심의를 통과하려면 이 지역의 사업자는 반드시 경관 시뮬레이션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반포지구를 개발하려면 반포대교 북단에서 관악산과 현충원이 잘 보여야 하고, 합정동에 고층건물을 지으려면 여의도 마리나 앞에서 북한산과 안산이 잘 보이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경관 시뮬레이션의 통과 기준은 현재 남산에 적용되고 있는 ‘7분 능선’이 우선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한강 주변 초고층 빌딩의 건축 기준도 강화된다.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의 최고 높이는 최고 35층으로 제한된다. 다만 도심 또는 광역중심으로 지정된 여의도, 용산, 잠실 지역에서는 상가 등 복합건물에 한해 51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다.

또 서울시는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이촌 등 한강공원을 중심으로 104만7000m²(전체 둔치 면적의 11.7%)의 한강숲을 조성한다. 현재 콘크리트로 덮인 호안 22.4km(전체 호안의 70%)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복원된다. 또 조선시대 유명한 정자(亭子)가 있던 압구정, 제천정, 천일정 일대와 마포나루, 삼전나루 등 한강 나루터의 모습도 복원할 예정이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조망권#한강#한강변#남산#북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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