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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삼표레미콘, 폐수 무단 방류… 벌금 고작 3000만 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1-02 14:24
2015년 11월 2일 14시 24분
입력
2015-11-02 14:21
2015년 11월 2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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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레미콘 공장 연결 우수로. (사진= 성동구청 제공)
성수동 삼표레미콘공장이 비밀배출구를 통해 폐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이 적발돼 비난 여론이 형성됐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성수동 삼표산업 성수동 공장이 비밀배출구를 통해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현장을 적발, 행정조치 했다”고 2일 말했다.
성동구는 지난 달 27일 오전 9시경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인 삼표레미콘 공장 에서 집수조에 모아진 폐수가 전량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돼 처리되지 않고 비밀배출구를 통해 폐수 일부가 하천으로 유출되는 등 폐수무단방류 현장을 찾아냈다.
산업 폐수 무단 배출은 생태계를 파괴,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금지행위로 현행법상 일체의 배출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구는 “‘삼표레미콘 공장은 도심속 환경오염배출업소인 만큼 폐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비밀 배출구를 통해 무단으로 폐수를 방류한 것은 심각한 위법 사항’이라며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했다”고 말했다.
폐수 무단방류 행위는 방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이 주어진다.
삼표레미콘 공장은 지난 1977년7월부터 성수동1가에 2만7450㎡, 레미콘 차량144대 규모로 가동 중이다.
38년간 소음과 미세먼지, 매연, 도로파손 등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면서 공장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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