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기업 인권정보 공개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3일 03시 00분


정부에 ‘인권경영’ 제도 마련 권고
공기업은 성과공개… 경영평가 반영, 수용땐 기업환경 큰 변화 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업 내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정부에 기업 인권경영제도 마련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는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에 따른 것으로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기업 경영환경에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는 ‘기업과 인권 국가기본계획(NAP·National Action Plans)’ 수립을 정부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유엔이 내놓은 ‘기업과 인권 UNGP’의 추가 지침 등 국제기준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9월부터 실무그룹을 구성해 권고안 초안을 마련했으며, 6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2015년 인권경영포럼’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각계 의견을 들을 방침이다.

초안에 따르면 대기업 상장기업은 인권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고, 산업안전 및 노동 관련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를 막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기업은 ‘인권경영’의 성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지원 심사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선정, 국민연금의 기업 투자 여부와 규모 결정에 인권경영 성과를 반영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미지급, 직장 내 차별, 노동권 침해, 산업안전기준 위반 등의 불법 행위를 막고 준법경영을 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권고된다.

인권위 관계자는 “실무그룹 구성 당시 기업·재계 관계자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KOTRA와 중소기업중앙회만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일부 대기업은 참여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정부는 제2기(2012∼2016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업과 인권’ 분야를 초안에 포함했지만 재계의 반발로 삭제한 바 있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인권위#대기업#인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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