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서울고속 근로자 ‘울고’… 남부발전 ‘웃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1월 3일 03시 00분


“경영 상황따라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판단”… 한날 한시 한법정서 희비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세 회사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법정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신광렬)는 지난달 30일 ㈜한국지엠 근로자 5명이 “정기상여, 개인연금보험료, 휴가비, 귀성 여비,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근로자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지엠은 2008년 3월∼2010년 12월 6339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고, 동종업체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고 유동성도 낮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연간 416억 원을 추가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연금보험료와 휴가비, 귀성 여비, 선물비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아 고정성이 없는 만큼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재판부는 ㈜서울고속 근로자 22명이 낸 임금소송 항소심에서도 근로자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근로자 측 주장대로 근속수당,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면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당기순이익 대비 최대 521.4%에 이른다”며 “노선이 일정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비춰 볼 때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기본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한국남부발전 근로자 933명에 대해서는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도 추가되는 액수는 2010∼2012년 121억4400만 원으로 같은 기간 회사 당기순이익 합계액(3587억 원)의 3.38% 정도에 불과하다”며 “예측하지 못한 재정부담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신의 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가 주요 근거가 됐다. 회사에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줄 알면서도 근로자가 ‘통상임금을 재산입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회사와의 신의에 어긋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상여금#판단#남부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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