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다 다쳐 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으로 갑자기 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폐동맥 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한 정모 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씨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수술을 받았고 그로 인해 폐동맥 혈전색전증이 발생해 사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 씨가 수술 이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했는데 폐동맥 혈전색전증에 맞는 소견이며 수술 전까지 이 같은 증상을 호소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정 씨는 2013년 한 건설회사에 입사해 지난해 2월 말 회사 체육대회에서 축구를 하던 중 왼쪽 아킬레스힘줄 파열로 수술을 받았다. 같은 해 3월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 후 5일 만에 집에서 식사하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사인은 혈관 속에서 굳어진 핏덩어리가 폐동맥을 막은 폐동맥 혈전색전증이었다.
이에 정 씨의 부모는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9월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정 씨의 부모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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