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거나 특정 성별에 유리한 조건을 내세우면 성차별 행위로 인정돼 제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성희롱, 성차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권고문을 대기업 2186곳과 프랜차이즈사 82곳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권고문에 따르면 모집·채용공고에서 △여성을 배제하거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남녀를 분리 모집하거나 남녀별 모집인원을 다르게 하는 경우는 성차별에 해당한다. 병역을 마친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거나 성별을 남성으로 못 박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남성 환영’ ‘여성 환영’이란 표현 역시 성차별 행위가 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여성에게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할 것인지”를 묻거나 합격기준을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 역시 성차별에 해당한다.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은 물론이고 사법 처리될 수도 있다. 다만 소프라노 가수, 남성복 모델 등 직무 특성상 특정 성별이 아니면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는 특정 성별만 뽑는 것도 허용된다. 근로기준법상 여성 취업을 금지한 직종(광원 등) 역시 남성만 뽑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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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 09:31:32
군인..경찰들 승무원들 제복입고 근무하는 것도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겠구만요??내회사에 내맘에 드는 사람 채용해서 쓰겠다는 데 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