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甲질 근절’ 표준계약서 제정
운영기간 따라 중도해지 위약금 차등… 광고비용도 본사가 전액 부담해야
앞으로 편의점 점주가 매출이 부진해 가맹점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편의점을 운영한 기간에 따라 위약금을 다르게 지불할 수 있게 된다. 또 편의점 광고비용은 본사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편의점 표준가맹계약서’를 만들어 5일부터 사용을 권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년간 편의점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갑질 논란’이 계속되자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강제성이 없는 권장사항이지만 편의점 점주가 본사와 계약을 맺을 때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눈에 띄는 개선사항은 편의점 점주의 중도 해지 위약금 부담 완화다. 그동안 점주가 매출이 부진해 편의점을 폐업할 경우 최대 10∼12개월의 가맹수수료율(매출 총이익의 3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내야 했다. 이 때문에 2013년 3월부터 5월까지 4명의 점주가 잇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회적 논란이 됐다. 이번에 공정위는 편의점을 운영한 지 3년 미만인 점주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본사에 위약금으로 가맹수수료율 6개월 치를 내도록 하고, 개점 3, 4년은 4개월 치, 4년 초과는 2개월 치를 내도록 차등화했다.
또 계약 위반으로 중도 해지할 때는 철거·보수비용과 시설·인테리어에 대한 책임을 계약 파기의 원인을 제공한 쪽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 과거에는 점주가 계약을 위반하면 본사가 즉시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정요청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영업시간은 ‘매일 24시간’이지만 점주가 심야 영업시간대 매출이 저조해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경우 본사가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본사를 위한 규정도 일부 반영했다. 점주는 본사가 추천하는 상품을 지정된 거래처로부터 구매해야 되며, 매일 벌어들인 총매출액을 본사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송금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편의점 가맹계약을 맺거나 갱신할 때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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