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조희팔의 불법 유사 수신 업체에서 기획실장으로 일했던 김모 씨(41·구속)와 짜고 은닉 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로 서모 씨(48)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 씨는 2011년 8월 말 김 씨와 배상혁(44·구속) 총괄실장 등이 빼돌린 자금 수십억 원을 세탁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희팔 업체에 고주파 치료기 등을 납품한 인물이다.
경찰 조사 결과 서 씨는 김 씨 등이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로 횡령한 은닉 자금을 시중 은행에서 수표로 바꾼 뒤 여러 은행을 다니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단위로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 수사 과정에서 서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며 “양도성예금증서는 소지자가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서 서 씨가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54)이 중국에서 붙잡힌 뒤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에 나섰고 지금까지 전직 경찰관과 총괄실장, 전산실장, 기획실장, 도피 조력자 등 8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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