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제한속도 70㎞에도 못 미치는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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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10일 13시 36분


동아DB.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동아DB.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무단횡단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제한속도 70㎞에도 못 미치는 63㎞

40대 운전자가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 받았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편도 4차로를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4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낸 것.

A씨는 1월 22일 새벽 자신의 SUV 승용차를 타고 서울 강남의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감자기 뛰어나온 B씨를 치었다. 즉시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뇌부종 등으로 끝내 사망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A씨에게 형사 처벌할 만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4차로의 간선도로로 사고지점 바로 앞까지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분리대가 긴 구간에 걸쳐 설치돼 있었다. B씨가 횡단한 지점은 중앙분리대가 일부 설치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무리하게 무단횡단을 했다고 봤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에는 B씨가 1차로 앞쪽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버스 앞으로 나와 도로를 급하게 건너는 모습이 포착됐다. 버스 때문에 A씨가 B씨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도 참작됐다. A씨는 B씨를 발견한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충돌을 피하긴 역부족이었다.

또 사고 당시 A씨의 주행 속도는 제한속도인 시속 70㎞에 못 미치는 63.1㎞로 조사됐다.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사진=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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