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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머리채 잡아 질질 끌어”… 김인혜 교수, '파면 정당'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1-10 14:54
2015년 11월 10일 14시 54분
입력
2015-11-10 14:50
2015년 11월 10일 14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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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김인혜 교수 파면’
김인혜 전 교수(53)에 대한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인혜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비위 내용과 징계양정 기준 등으로 미뤄 파면 처분을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인혜 전 교수는 자신의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촌지를 받는 등의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2011년 파면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김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같은 해 9월에 낸 행정소송에서도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당시 한 매체는 서울대 관계자 말을 인용해 “김인혜 교수의 폭행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했다. 학생들의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다니고 꿇어앉은 학생의 무릎을 발로 찍어 누르기도 했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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