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파면 김인혜, 과거 시모 팔순잔치 제자 축가 논란에 “사례비 200만원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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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1월 10일 14시 54분


김인혜 교수 파면. 동아DB
김인혜 교수 파면. 동아DB
김인혜 교수 파면

교수 파면 김인혜, 과거 시모 팔순잔치 제자 축가 논란에 “사례비 200만원 줬다”

‘제자 폭행’ 혐의로 물의를 빚은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가 파면된 가운데, 과거 시어머니 팔순 잔치에 제자들을 불러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재조명 받고 있다.

2011년 2월 주요 인터넷 포털에 올라온 ‘○○호텔 팔순 잔치’라는 제목의 동영상에 따르면 2010년 10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김 전 교수 시어머니의 팔순 잔치가 열렸다. 이 동영상은 10여 명의 김 전 교수 제자가 축가를 부르고 가면을 쓴 제자 2명이 뮤지컬 곡을 부르는 장면이 담겼다.

이후 ‘제자들을 강제로 동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며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당시 행사에 참여했던 한 학생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날 행사는 (김 전 교수) 시어머니 팔순 잔치가 맞다”면서 “선후배나 교수님 가족 행사는 통상 무료로 도와주지만 이날은 오히려 사례비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김 전 교수 측은 “참가한 학생들에게 사례비 200만 원을 줬다”고 해명했다.

한편,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직무태만·직권남용·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김 전 교수에 대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김 전 교수는 2010년 12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폭언한 사실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또 직무태만과 금품수수, 티켓 강매, 해외캠프 참가 강요 등도 드러났다.

서울대는 2011년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교수에게 파면과 함께 징계부가금 1200만 원을 내라는 처분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

그러자 김 전 교수가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에 그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 역시 김 전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인혜 교수 파면. 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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