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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인혜 교수, 제자 폭행에 촌지까지 '파면 정당'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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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15:11
2015년 11월 10일 15시 11분
입력
2015-11-10 15:01
2015년 11월 10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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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김인혜 교수 파면’
김인혜 전 교수(53)에 대한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인혜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비위 내용과 징계양정 기준 등으로 미뤄 파면 처분을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인혜 전 교수는 자신의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촌지를 받는 등의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2011년 파면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김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취소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같은 해 9월에 낸 행정소송에서도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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