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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현 CJ 회장, 구급차 타고 1년 2개월 만에 법정 출석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1-10 16:56
2015년 11월 10일 16시 56분
입력
2015-11-10 16:55
2015년 11월 10일 16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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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YTN 방송 갈무리
‘이재현 cj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년 2개월 만에 법정에 출석했다.
입원 중인 서울대병원에서 구급차를 타고 온 이재현 cj회장은 환자복 차림이었다.
그는 휠체어에 옮겨탄 뒤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눈을 감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고등법원은 10일 오후 4시부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재현 cj회장 사건의 첫 공판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를 하고 있다.
이 회장은 1,6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탈세 등의 혐의로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겨진 뒤, 1심에선 징역 4년,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에 일부 오류가 있다며,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구속기소 됐던 이 회장은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 도중 신장 이식수술을 받은 데다, 조직 거부 반응과 후유증 등으로 인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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