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제자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김인혜(53) 전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전 교수의 지도교수인 고 이정희 서울대 교수의 제자들이 발표한 ‘김 교수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입장’을 담은 문건이 재조명 받았다.
김 전 교수는 2011년 2월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제자 폭행 의혹에 대해 ‘나도 그렇게 배워 잘못인 줄 몰랐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자 고 이 교수에게 성악을 배운 제자들의 모임 ‘고 이정희 교수 동문회’가 반박 입장을 밝힌 것.
이들은 “김인혜 교수의 인터뷰 내용 중 스승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부분이 보도 된 이후 이미 고인이 되신 선생님을 알지 못하는 독자들과 네티즌 들 사이에 선생님의 교육방법과 교육자로서의 이미지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희들의 스승님께서는 철저한 예술가의 자세와 열정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으나 교육하시는 과정에서 언제나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해주셨고 어떠한 경우에도 따뜻한 사랑으로 제자들을 대해 주셨다”면서 “스승님께서는 가르침에 있어 결코 도에 벗어나는 어떠한 훈육방법도 쓰지 않으셨으며 단 한번도 제자들 앞에서 교수로서의 품위를 잃으신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선생님의 따뜻한 인품과 바른 예술가로서의 자세 또한 원만하시면서도 뛰어나셨던 교수법은 제자들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음악인들에게 귀감이 되셨으며 특히 교단에서 일하는 많은 교수들의 본이 되셨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고 이정희 교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해에 대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죄스러움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선생님 영전에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면서 “더 이상 이미 고인이 되어 말씀이 없으신 스승님의 덕목에 누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 전 교수는 2010년 12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폭언한 사실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다. 또 직무태만과 금품수수, 티켓 강매, 해외캠프 참가 강요 등도 드러났다.
서울대는 2011년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교수에게 파면과 함께 징계부가금 1200만 원을 내라는 처분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
그러자 김 전 교수가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에 그는 행정소송을 제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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