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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교사가 학생 성추행] 2개월간 부산서 발생 성희롱 4건 모아 보니…가해자 발언에 ‘헉!’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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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21:16
2015년 11월 10일 21시 16분
입력
2015-11-10 21:14
2015년 11월 10일 21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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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교사가 학생 성추행] 2개월간 부산서 발생 성희롱 4건 모아 보니…가해자 발언에 ‘헉!’
부산의 한 여고 교사가 상습적으로 학생들을 성추행 및 성희롱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 2개월간 부산에서만 교사 4명이 여제자나 여교사를 성추행·성희롱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2일 부산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성희롱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부산 모 고교 국어교사 A씨(55)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3월 수업 중 1학년 여학생에게 “야동을 봐서 피곤하냐, 밤새 대학생 오빠랑 뭐했냐” 등의 발언을 하고 7월에도 같은 여학생에게 “초경을 일찍 해서 키가 크지 않았느냐”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달에는 부산의 한 공립고교 50대 교사가 여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는 지난달 19일 제자인 여고생 8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부산 모 공립고 교사 B씨(51)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는 여학생의 팔뚝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와 “나랑 자자”, “누드모델 해 달라” 등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학교 교사 C씨(58)는 동료 기간제 여교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학교 동료 여교사 6명을 강제로 껴안고 팔을 만지는 등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10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한 여고 교사 D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는 3월부터 6개월간 학생 10여명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서 “(D씨가) 손 잡았으니 나랑 결혼해야 돼” 등의 발언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D씨는 지난달 1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부산시교육청은 9일 장학사 6명을 해당 학교로 보내 1·2학년을 중심으로 서면 전수조사를 벌였다.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능 이후 조사할 예정이다.
여고교사가 학생 성추행. 사진=여고교사가 학생 성추행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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